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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공연장대관료지원 3차)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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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1. 2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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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사업목적

  •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의 일부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가 안정적으로 후속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

2. 지원신청자격

※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문예진흥기금 공통)보기

  • 기초공연예술 분야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단, 개인의 경우, 개인 창작·발표에 한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단체(법인) 공연인 경우 반드시 단체(법인) 명의로 신청 (프로젝트 그룹일 경우 그룹의 대표 1명이 개인 명의로 신청)

※ 지원신청 주체별 유의사항 (미준수 시 행정 결격 처리)
공연유형 신청 요령
개인공연 실연자의 개인 명의로 신청
단체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실연단체의 단체 명의로 신청
(유사 단체 명의,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프로젝트 단체 공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 참여 일원 중 대관료를 납부한 1명의 개인 명의로 신청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 실연 단체(또는 개인)명의로 신청하되, 기획사와의 대행계약 증빙서류 제출 필수(미제출 시 결격 처리)
기획사가 기획한 공연 기획사 단체 명의로 신청
(기획사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여러 단체가 공동제작한 공연 대관료를 납부한 단체 명의로 신청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 공연한 민간예술단체(개인)와 대관공연장의 대관계약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소속직원(연출, 작가, 행정직원 등)이 대관계약 또는 대관료 납부를 한 경우, 소속직원이 단체 소속임이 공연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 단체 공연임에도 개인 명의로 중복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공연 유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명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연법 상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된 국내 예술단체(예술인)의 기초공연예술 분야(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대관 공연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유형①
  • 공연종료일이 2021.8.1.~2021.11.30. 내에 포함된 공연
    (예시) 공연 개막 2021.9.1.~폐막 2021.12.1. ☞ 지원신청 불가('22년 1차 공모에 지원신청 가능)
※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 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②
  • 공연시작일이 2021.8.1.~2021.11.30. 내에 포함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소된 공연 (기 지불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미환불된 경우에 한함)
  • 단, 공연 변경 또는 취소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 공연작품에 기초공연예술 분야 외의 내용이 포함되거나,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마술쇼, 개그쇼 등)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 혹은 공연장을 임차하여 진행한 공연
    (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 중에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대관계약서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포함)
  • 가족 혹은 단체의 실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을 대관하여 진행한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사업(작품)※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공연 (예)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오작교프로젝트 등)
  •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
  •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하여 동일 작품에 대관료 항목을 지원받은 경우(일부 지원 포함)
  • 공연의 실체가 불분명한 공연(티켓오픈 및 판매내역/홍보자료 등이 없는 공연, 온라인 무관중(비공개) 공연)
  • 허위 대관계약, 대관료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
  • 보조금 횡령, 성희롱·성폭력 등 예술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단체(개인)가 포함된 공연
  • 지원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단체(개인)가 함께 참여한 공연
  • 지원내용 : 순수대관료(설치 및 리허설, 공연대관, 철수대관) 및 부대시설사용료
  • -설치 및 리허설(준비대관) 일정이 1주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 연습을 목적으로 한 대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연습공간 사용료는 지원하지 않음
  •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무대·조명·음향장비, 악기, 녹화·녹음, 냉·난방 등)에 한하며, 온라인 홍보비, 연습실 사용료, 주차권 구입, 포스터/배너 설치비, 티켓발권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내역 및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총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포함)의 90%까지 지원 (부가세 10% 제외)
  •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3천만 원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도 1개 단체로 간주)
  •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예산 : 총 2,072,812,197원
  • -민간공연장 대관료 지원 배정예산 : 1,450,968,538원 내외
  • -공공공연장 대관료 지원 배정예산 : 621,843,659원 내외※ 민간공연장 활성화 목적에 따라 민간과 국공립 공연장 대관료 지원예산을 7:3으로 안배

4. 지원적격성 심사

  • 심사방식 :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기반의 서류 심사
  • 심사기준
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
  •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 대상사업, 결격 사업 여부 확인)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여부 및 지원적합성 확인
  •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지원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 요청은 기 안내된 필수 제출자료가 모두 제출된 사업(공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2021. 11. 22(월)~12. 6(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회원가입 시, 단체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자 개인 ID 혹은 실무자 개인 ID로는 지원신청이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내정보방’에서 단체 및 대표자 정보, 신청자 정보를 반드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마감시에는 이용자가 많아 시스템 속도가 느려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초과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접수를 받지 않사오니,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이용문의 : 1577-8751, 또는 자료실>NCAS사용자 매뉴얼 확인
  • 제출자료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파일첨부 면에 첨부하여 제출※ 필수 제출서류(개인 5종, 단체 6종) 미제출, 지원신청서 양식 미준수의 경우 행정심의에서 결격처리 됩니다.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지원신청서다운로드 필수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파일명 : 1. 지원신청서_단체명]
※ 공연 증빙 팸플릿, 현장사진(관객) 등 필수 포함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반드시 포함)
(금액 미포함 시 금액 기재된 별도 납부 증빙서류 필수, 미제출 시 지원 제외)
필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 비용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 계약서, 대관승인공문, 대관확정서
[파일명 : 2. 대관증빙서류_단체명]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②-1) 공연취소확인서(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다운로드
공연취소확인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거나, 대관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취소확인서 제출
[파일명 : 2. 대관증빙서류_단체명]
※ 공연장의 직인, 대관내용, 미환불금액 필수 포함
※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
기획사가 대관계약 대행 시(②-2) 기획사 대행계약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기획사와의 대행계약서
[파일명 : 2-2. 대행계약서_단체명]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③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부대시설 사용 시 부대시설사용 내역 및 금액을 반드시 포함)(미포함 시 지원 제외) 필수 신청인(단체)이 대관 공연장이 청구한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 대관료/지방세외수입 납부 통지서/납부확인서(공연장 직인 필수)+계좌이체확인증
  • 현금영수증
  • 신용/체크카드 영수증(매출전표)
[파일명 : 3.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_단체명]
※ 지원신청액과 납부 증빙한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포함)가 일치해야 하며, 미일치 시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음
※ 대관료를 공모기간 중 납부하는 등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 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을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신청인(단체) 명의가 확인되어야 함(특히 이체확인증의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함)
※ 대관료 납부인과 신청인(단체) 명의가 상이한 경우, 대관료 납부인이 가족, 단체 소속 또는 공연 참여자임이 확인되어야 함(증빙자료 제출)
※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경우, 기획사 명의의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예)기획사 명의의 통장사본 등)가 확인되어야 함
④ 공연장등록증 사본 필수 대관한 공연장이 법정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하고, 신청인(단체)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파일명 : 4. 공연장등록증_단체명]
⑤ 통장계좌 사본 필수 지원금을 교부받을 신청인(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파일명 : 5. 통장사본_단체명]
⑥ 단체 증빙서류 해당 시
필수
신청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프로젝트 단체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체 명의 ID로 지원신청해야 함(개인 명의 신청 시 행정 결격 처리)
[파일명 : 6. 단체 증빙서류_단체명]

6.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7. 유의사항

  • (중복 신청 시) 동일한 신청인·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신청서 1건에 여러 공연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만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 보완)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시기가 현저히 다른 경우, 공연의 실제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 요청은 기 안내된 필수 제출자료가 모두 제출된 사업(공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 (제출자료의 효력) 제출자료의 날인(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또는 확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행정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결정)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지원결정이 확정되고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TF

  • 전 화 : 02-416-1371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 goon2020@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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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 Arts Council Korea 아르코는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www.ark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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