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관료를 납부한 단체 명의로 신청 (단체 대표·실무자 등의 개인 명의,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은 단체 명의로 신청 시 결격 처리)
공연한 민간예술단체(개인)와 대관공연장의 대관계약이 확인되어야 하며,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소속직원(연출, 작가, 행정직원 등)이 대관계약 또는 대관료 납부를 한 경우, 소속직원이 단체 소속임이 공연 포스터, 프로그램북 등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체 공연임에도 개인 명의로 중복 신청하여 지원금을 중복 수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오니, 공연 유형에 따라 반드시 신청인의 명의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지원대상 : 공연법 상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된 국내 예술단체(예술인)의 기초공연예술 분야(연극/뮤지컬·무용·음악·전통예술·다원예술) 대관 공연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유형①
공연종료일이 2021.8.1.~2021.11.30. 내에 포함된 공연 (예시) 공연 개막 2021.9.1.~폐막 2021.12.1. ☞ 지원신청 불가('22년 1차 공모에 지원신청 가능)
※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 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②
공연시작일이 2021.8.1.~2021.11.30. 내에 포함된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취소된 공연(기 지불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가 미환불된 경우에 한함)
단, 공연 변경 또는 취소 수수료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제외 대상
공연작품에 기초공연예술 분야 외의 내용이 포함되거나,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연 (대중가수 콘서트, 토크콘서트, 인디밴드 공연, 마술쇼, 개그쇼 등)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 혹은 공연장을 임차하여 진행한 공연 (지원신청을 위하여 공고일 직전 혹은 공모 중에 임대계약서를 임의로 대관계약서로 변경하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포함)
가족 혹은 단체의 실무자가 운영하고 있는 공연장을 대관하여 진행한 공연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받은 사업(작품)※ 2년 이상의 중장기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문예진흥기금을 장기적으로 지원받는 단체의 공연 (예)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 오작교프로젝트 등)
※ 문예진흥기금이 투입되는 매칭펀드사업(한국메세나협회 주관)을 지원받는 단체의 경우, 해당 펀드기금이 집행되는 공연
타 지원사업(타 기관, 지역문화재단, 지자체 등)을 통하여 동일 작품에 대관료 항목을 지원받은 경우(일부 지원 포함)
공연의 실체가 불분명한 공연(티켓오픈 및 판매내역/홍보자료 등이 없는 공연, 온라인 무관중(비공개) 공연)
허위 대관계약, 대관료 부풀리기 등 부정한 방식으로 지원신청을 한 공연
보조금 횡령, 성희롱·성폭력 등 예술현장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단체(개인)가 포함된 공연
지원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단체(개인)가 함께 참여한 공연
지원내용 : 순수대관료(설치 및 리허설, 공연대관, 철수대관) 및 부대시설사용료
-설치 및 리허설(준비대관) 일정이 1주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 연습을 목적으로 한 대관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연습공간 사용료는 지원하지 않음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무대·조명·음향장비, 악기, 녹화·녹음, 냉·난방 등)에 한하며, 온라인 홍보비, 연습실 사용료, 주차권 구입, 포스터/배너 설치비, 티켓발권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내역 및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규모 : 총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포함)의 90%까지 지원 (부가세 10% 제외)
-단체(개인)별 연간 최대 3천만 원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의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신청할 경우에도 1개 단체로 간주)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지원예산 : 총 2,072,812,197원
-민간공연장 대관료 지원 배정예산 : 1,450,968,538원 내외
-공공공연장 대관료 지원 배정예산 : 621,843,659원 내외※ 민간공연장 활성화 목적에 따라 민간과 국공립 공연장 대관료 지원예산을 7:3으로 안배
4. 지원적격성 심사
심사방식 : 지원신청서 및 필수 제출자료 기반의 서류 심사
심사기준
기준
세부평가내용
신청사업의 지원 적합성
기초 공연예술 분야에 해당하는 작품인지 여부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록공연장에서 실제 공연이 진행되었는지 여부
지원단체 및 신청사업의 지원자격 충족 여부 (지원신청 부적격 단체 및 지원 제외 대상사업, 결격 사업 여부 확인)
대관료 집행 적정성 및 증빙자료의 객관성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의 적정금액 지급여부 및 지원적합성 확인
지원신청액의 적정성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필수 제출자료(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여부
※ 지원적격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에는 지원 부적격 사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 요청은 기 안내된 필수 제출자료가 모두 제출된 사업(공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지원신청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파일명 : 1. 지원신청서_단체명] ※ 공연 증빙 팸플릿, 현장사진(관객) 등 필수 포함 ※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첨부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반드시 포함) (금액 미포함 시 금액 기재된 별도 납부 증빙서류 필수, 미제출 시 지원 제외)
필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등비용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계약서, 대관승인공문, 대관확정서
[파일명 : 2. 대관증빙서류_단체명] ※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②-1) 공연취소확인서(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취소되었으나, 공연장으로부터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다운로드
공연취소확인서 서식 파일을 내려 받거나, 대관 공연장에서 발급한 공연취소확인서 제출 [파일명 : 2. 대관증빙서류_단체명] ※ 공연장의 직인, 대관내용, 미환불금액 필수 포함 ※ 공연을 진행하는 중간에 취소되었으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하였거나, 공연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였으나 중단된 기간 동안의 대관료를 환불받지 못한 경우에는 유형①로 지원신청을 하시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의 ‘공연취소확인서(미환불된 대관료 내용 포함)’를 함께 제출
기획사가 대관계약 대행 시(②-2) 기획사 대행계약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기획사와의 대행계약서 [파일명 : 2-2. 대행계약서_단체명] ※ 계약주체별 날인(서명) 누락 시 심사자료로 인정하지 않음
③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납부 증빙서류(부대시설 사용 시 부대시설사용 내역 및 금액을 반드시 포함)(미포함 시 지원 제외)
필수
신청인(단체)이 대관 공연장이 청구한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로, 다음 중 택일
전자(세금)계산서+계좌이체확인증
대관료/지방세외수입 납부 통지서/납부확인서(공연장 직인 필수)+계좌이체확인증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매출전표)
[파일명 : 3.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_단체명] ※ 지원신청액과 납부 증빙한 대관료(부대시설사용료 포함)가 일치해야 하며, 미일치 시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될 수 있음 ※ 대관료를 공모기간 중 납부하는 등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 시기가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을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신청인(단체) 명의가 확인되어야 함(특히 이체확인증의 경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확인되어야 함) ※ 대관료 납부인과 신청인(단체) 명의가 상이한 경우, 대관료 납부인이 가족, 단체 소속 또는 공연 참여자임이 확인되어야 함(증빙자료 제출) ※ 기획사가 대관계약을 대행한 경우, 기획사 명의의 대관료 납부 증빙서류(예)기획사 명의의 통장사본 등)가 확인되어야 함
④ 공연장등록증 사본
필수
대관한 공연장이 법정 등록공연장임을 확인하고, 신청인(단체)이 운영하는 공연장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 [파일명 : 4. 공연장등록증_단체명]
⑤ 통장계좌 사본
필수
지원금을 교부받을 신청인(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 [파일명 : 5. 통장사본_단체명]
⑥ 단체 증빙서류
해당 시 필수
신청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일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없는 프로젝트 단체 공연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체 명의 ID로 지원신청해야 함(개인 명의 신청 시 행정 결격 처리) [파일명 : 6. 단체 증빙서류_단체명]
6. 사업 추진절차 및 일정(안)
7. 유의사항
(중복 신청 시) 동일한 신청인·단체에서 여러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신청서 1건에 여러 공연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만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자료 보완) 공연기간과 대관료 납부시기가 현저히 다른 경우, 공연의 실제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에는 공연기간 중 티켓 판매실적 등의 증빙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추가 자료 요청은 기 안내된 필수 제출자료가 모두 제출된 사업(공연)에 한하여 이루어집니다.)
(제출자료의 효력) 제출자료의 날인(서명)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계약서 또는 확인서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심사자료로 활용되지 않으며, 행정 결격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결정) 지원신청액과 실제 지원결정액은 지원예산 한도 및 제출자료 검증 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지원결정이 확정되고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라도, 지원신청 부적격 및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되고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8. 문의처 : 민간공연장활성화지원 TF
전 화 : 02-416-1371 (평일 10:00~17: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