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공예주간」 공예문화 프로그램 기획공모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ㆍ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공예주간」에 함께 참여할 기획 프로그램을 공모합니다. 전국 다양한 공간과 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공예문화를 보다 가까이 누릴 수 있도록 역량 있는 기업, 그룹,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2 공예주간
- 행사기간 : 2022년 5월 20일(금) ~ 29일(일), 10일간
- 행사장소 : 온라인 홈페이지 및 전국
- 행사내용 : 공예 마켓, 전시, 체험, 투어, 교육, 강연 프로그램 등
- 추진목적 : 전국적으로 공예문화 향유 기회 제공
□ 공모개요
- 지원대상 : 공예문화 단체 및 기업 등
- 지원예산 : 352,000,000원 (일금 삼억오천이백만 원)
구분 | 공모내용 | 구분 (건당 지원 예산) |
선정규모 (최대 기준시) |
총예산(최대) |
2022 공예주간 예산지원 오프라인 프로그램 |
- 공예주간 기간 내 기업 및 기관, 프로 젝트 그룹, 협회, 단체 등이 진행하는 전시, 체험,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관 및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제출 필수 프로젝트 그룹의 경우 고유번호증 제출 ※ 개인 및 지자체 직접 지원 불가 ※ 사업계획 및 아래의 예산 조정 항목에 따라 예산 최종 확정 |
2,000 만원 | 3개 | 6,000 만원 |
1,500 만원 | 8개 | 12,000 만원 | ||
1,000 만원 | 12개 | 12,000 만원 | ||
400 만원 | 8개 | 3,200 만원 | ||
2022 공예주간 예산지원 온라인 프로그램 |
- 공예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영상, 홈페이지 제작 등) | 400 만원 | 5개 | 2,000 만원 |
총 예산 | 35,200 만원 |
* 1개 단체당 최대 1건 지원 가능, 중복 지원 불가
- 가점 및 예산 조정 항목
구분 | 공모내용 |
①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 지자체 기관 연계 프로그램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자체 : 지방자치법 제 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확정 공문 필수 첨부 ※ 추후 협조 내용이 변경 또는 취소 됐을 경우, 지원금 반납 가능 |
② 공예매개인력 연계 프로그램 |
- 공예 매개인력 수료자 1인 필수 포함인 경우 가점 부여 (2018~2021) 공예 매개인력 수료자의 경우 참여비중이 최소 30% 이상이여야함 수료증 필수 첨부 ※ 공예 매개 인력 수료자는 공예주간 종료 시까지 필수 운영 인력으로 진행해야함 중도 포기의 경우, 지원금 반납 가능 |
③ 2021 공예주간 올해의 프로그램, 인기프로그램 선정 단체 |
2021 공예주간 올해의 프로그램 및 인기 프로그램 선정 단체 가점 부여 ※ 가점은 1차 심사 시에만 적용 |
- 지원금 교부 및 정산은 e-나라 도움을 통해 운영 예정
- 지원 조건 불충족시 선정 불가 및 예산 삭감
- 프로그램의 경우 선정 후, 필요시 단체별 컨설팅 운영 예정 (공예 매개 인력 활용)
- 공예주간은 전국 단위의 행사로서 지역에 따른 분배 및 선정 가능함
- 건당 지원예산은 ‘최대 가능 금액’이며 심사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모든 공모내용은 신규 프로그램 또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재창작된 것을 원칙으로 함
- 2018~2021 공예주간 지원사업으로 3회 이상 지원받은 단체의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선정 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함
- 제안 프로그램 유형 및 예시
① 2022 공예주간 예산지원 오프라인 프로그램 (전시, 체험, 교육, 마켓 등)
· 공예주간에 적합한 행사로 전시, 체험, 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제안
분야 | 내용 |
전시 | ․ 전통/현대 공예를 기반으로 한 기획 전시 |
마켓 | ․ 공예와 라이프 스타일을 기반으로 공예주간 기간 동안 마켓 기획 운영 |
체험/교육 | ․ 일반 지역민/사회 취약계층/학생 등 대상별 공예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기타 | ․ 그 외 전통/현대 공예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자유 제안 |
② 2022 공예주간 예산지원 온라인 프로그램
· 공예문화와 관련된 영상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
분야 | 내용 |
온라인 클래스 | ․ 공방에서 진행하는 체험을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클래스 운영하는 컨텐츠 |
온라인 전시 | ․ 전시, 행사를 촬영 및 편집하여 제작하는 영상 콘텐츠 |
온라인 오픈스튜디오 | ․ 공간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랜선 집들이와 같은 영상 콘텐츠 |
기타 | ․ 그 외 전통/현대 공예 및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자유 제안 |
□ 공모신청 및 접수안내
- 공고기간: 2021.11.19.(금)~2021.12.28.(화) (총 40일간)
- 접수기간: 2021.12.15.(수)~2021.12.28.(화) 16:00까지 (총 14일간)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접수) *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지정양식(신청서) 작성 후 공예주간 공모페이지에 신청 ▼▼▼▼▼▼▼▼▼
본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 ▶ | 12.15(수)~28.(화) 기간 내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 | 회원 가입 및 로그인 | ▶ | [2022 공예주간 공예문화 프로그램 기획 공모] 공고 게시물 내 하단 “사업 신청” 메뉴 클릭 | ▶ | 참가사 정보 기입 및 참가신청서 첨부 후 제출 |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마감일에 임박하여 접수량이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 하여 여유 있는 신청 요망
- 제출시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지정양식)
· 지원요건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등)
· 개인정보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지정양식)
□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주최 측 사정 및 지원처 규모에 따라 심사 및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1단계 | ⇒ | 2단계 | ⇒ | 3단계 | ⇒ | 4단계 | ⇒ | 5단계 |
공고기간 | 접수기간 | 1차 서류심사 (분야별 진행) |
2차 발표심사 (분야별 진행) |
결과발표 | ||||
‘2021.11.19.-‘21.12.28. | ‘21.12.15.-‘21.12.28. | ‘22.1.7.-‘22.1.17. | ‘22.1.24.-‘22.1.27. | ‘22.1.28.까지 |
- 선정방법
· 심사위원: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심사평가
· 심사방법: 서류 및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제안서 및 예산계획서(지정양식) 평가
‣ 2차 발표심사: 1차 심사 통과자만 발표 평가 * 발표 심사 (PPT 양식제공)
· 심사 중 예산 범위 내 최종 지원 금액 결정
· 진흥원 내부 검토 후 사업 구성, 예산, 내용에 따라 보완 및 수정 가능
□ 심사기준
분류 | 주요내용 | 점수배분 |
사업 이해도 및 타당성 | - 본 공모 사업에 대한 목적 및 이해도 - 본 공모사업에 목적에 부합하는 콘텐츠 타당성 |
30 |
프로그램 기획력 | 제안한 콘텐츠의 참신성, 기획력 공간 이해도 등 콘텐츠 기획의 구체성 예산대비 실현 가능성 추진 주체의 관련 경력 활동과 실적 |
40 |
홍보효과 | - 공예주간 확산 기여도 및 홍보 효과 실현 가능성 | 30 |
합계 | 100점 |
□ 행사 안내 및 참여상담
- 2021공예트렌드페어 ‘공예주간’홍보관 운영
· 일 시 : 2021.11.19.(금)-11.21.(일), 11:00-19:00 *21일(일) 18:00까지 운영
· 장 소 : 코엑스 C홀 입구
□ 유의사항
- 우편 및 방문 접수는 일체 불가합니다.
- 제출자료 내 허위기재,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 결격사유 발생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 발견시 사업 선정이 취소됩니다.
※ 행사 후 발견시, 지원금 전액 반납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운영하는 공예 관광 육성지원사업(2022년 기준)에 선정 및 참여하는 경우,
동일 프로젝트로는 중복 선정이 불가하며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모든 공모 내용은 신규 프로그램 또는 기존 프로그램에서 재창작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예주간은 전국 단위의 행사로서 지역에 따른 분배 및 선정이 가능합니다.
- 총 사업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며, 과도한 예산책정은 심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적격 단체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성폭력 가해자 및 그 자가 포함된 단체, 성희롱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위 각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문체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제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 단체가 부담합니다.
- 사업 선정 후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초기 제안한 사업 규모와 비교해 현저하게 축소됐을 시, 선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축소 될 수 있습니다.
- 계획서 내용 및 예산 등은 주관 기관의 검토를 통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은 총 2회에 나누어 지급됩니다. (1차 : 70%, 2차 : 30%)
- 향후 재해 및 감염병 대응단계에 따라 질병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사업절차 (방법) 및 일정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단계에 따라 지원금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후 실행 사업 결과물은 해당 사업 홍보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최종 선정된 사업자/단체는 공진원이 진행하는 각종 평가, 관람객 만족도 조사, 홍보물 제작에 협조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 및 결과발표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문의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주간 사무국
· 02-398-7936/ craftweek@kcdf.kr
- 문의 가능 시간 9시~17시, 점심시간(12시~13시) 제외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은 ‘산업안전보건법 고객응대 근로조치’에 근거하여 고객 응대 근로자 보호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자세한 사항은 원문을 참조 바랍니다.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행사내용 : 공예 마켓, 전시, 체험, 투어, 교육, 강연 프로그램 등 - 가점 및 예산 조정 항목 구분 공모내용 ①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지자체 기관 연계 프로그램인 경우 가점 부여 * 지자체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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